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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복숭아명나방
-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일본에서 조사된 바로는 과수류뿐만 아나라 우엉, 옥수수, 양파, 등나무, 목화, 칩엽수 등 17과 44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등 기주범위가 아주 넓다. 2. 피해 그림 1. 복숭아 명나방 유충 복숭아를 가해하는 심식충류중 과실을 잎이나 가지와 함께 실을 토해 묶어서 적갈색의 똥을 배출하므로 피해과는 곧 낙과되지 않고 가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별이 용이하다. 피해과는 생식할 수 없고 수확기 밤의 주요 해충이다. 3. 생태 그림 2. 복숭아 명나방 성충 년 2회 발생하며 다자란 유충으로 고치 속에서 월동후 제1회 성충은 6월에 우화하여 복숭아등 과실에 산란하는데, 1마리가 여러개 과실을 식해한다. 제2회 성충은 7월하순~8월상순에 우화하여 주로 밤나무를 가해한다. 제2회 성충이 밤송이에 산란하여 유충이 과실에 식입하면, 과실은 직경 4㎜ 내외의 구멍이 나고 인접한 밤과의 사이에 실로 철하고 똥을 배출한다. 노숙유충은 체장 20~25㎜로서 담홍색이며 각 체절에 담갈색 반점이 있다. 밤외에도 감이나 석류 등도 가해한다. 10월경 노숙유충이 되면 수간의 조피틈에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월동한다. 4. 방제 방제는 등록약제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방제한다. (등록약제 확인경로 : 농사로 → 농자재 → 농약 → 농약등록현황) 참 고 문 헌 安聖復. 1993. 美國이 憂慮하는 害蟲은. 農藥情報 (1993. 5. 6호) : 34-39. 農村振興廳. 1991. 果樹施設栽培. 標準營農敎本-77. 安聖復. 1988. 果樹害蟲生態와 防除. 92 ... 2019-01-17 농사로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작목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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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단감 주요 심식나방류 해충의 생태 및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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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다. 노숙유충은 담홍색으로
몸길이가 20~25㎜ 정도이며, 몸마디에 담갈색의 반점이 있다. 10월경 노숙유충이 되면 나무의 거친 껍질 틈에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월동한다.
다. 피 해
복숭아명나방의 피해는 복숭아와 밤나무에 많고 그 외에 사과, 배 등에서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과 함께 과일을 가해한다. 국내에서는 복숭아명나방이 감을 가해한다는 기록은 없으나 최근에 단감 주산지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수류 뿐만 아니라 우엉, 옥수수, 양파, 등나무, 목화, 칩엽수 등 17과 44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유충은 과실을 잎이나 가지와 함께 실을 토해 묶고 과실을 가해한다. 피해과에는
적갈색의 똥이 배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피해과는 곧 낙과되지 않고 가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별이
용이하다.
라. 방제법
방제는 등록약제로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방제한다.
(등록약제 확인경로 : 농사로 → 농자재 → 농약 → 농약등록현황)
반드시 약해 발생여부를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복숭아심식나방과 같은 방법으로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한다.
그림 3. 복숭아명나방 성충
그림 4. 복숭아명나방 유충
3. 복숭아순나방
가. 형 태
성충의 머리는 암회색이고 가슴은 암색이며, 배는 암회색이다. 수컷 성충의 크기는 6~7㎜ 정도이고
날개를 편 길이는 12~13㎜ 이다. 알은 납작한 원형으로 유백색이며, 산란 초기에는 광택을 띠나 점차 광택을 잃고
홍색이 된다. 부화 유충은 머리가 크고 흑갈색이며, 가슴과 배는 유백색이다. 노숙유충은 황색이며, 머리는 담갈색이고
몸에는 암갈색 얼룩무늬가 1열로 나 있다.
나. 생활사
1년에 4~5회 발생하고 ...
2019-01-17
해충-단감 주요 심식나방류 해충의 생태 및 방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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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출-주요수입국의 식물검역 제도
- 한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검역제도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클레임 발생 방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일 본 가. 주요 수입요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하여 현재 일본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없으나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농산물은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 한다. 나. 일본 도착 후 검사결과 조치 검사결과 검역병해충이 검출 시 식물방역관은 수입자에게 소독(훈증, 선별, 제거 등) 또는 폐기(소각, 반송)를 명하며, 흙이 부착된 식물은 폐기 처리한다 다. 수입식품 검사의 종류 (1) 명령검사 (식품위생법 제15조 3항) 수입신고를 받은 식품 중 후생성 대신이 생산지 사정, 그 외의 사정으로 보아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우려되는 식품 등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수입자에게 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한 검사결과가 판명되기까지 화물 상태로 유치한다. (2) 자주검사 (후생성 등록 수출국의 검사기관 실시) 수입 신청된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자가 실시하는 검사 ... MB훈증+저온처리실시 필수)되어야 한다. MB훈증은 24g/㎥/8℃/2시간 등이고, 저온처리 온도 및 기간은 영상 0.6℃에서 21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식물검역증을 첨부해야하며, MB훈증+저온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캐나다측의 우려병해충(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 순나방, 사과 적성병 및 과수 균핵병)에 대한 방제 및 예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감귤류(생과) 한국의 식물검역증만 첨부하면 수입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물 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 2017-11-07 농사로 >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작목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