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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용정보 농약이란?

농약이란?

농약이란

농약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하는 것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가 포함됩니다.


농약이란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약제, 착색을 좋게 하여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약제들도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농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용 자재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은 효력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을 하여, 그 데이터를 기초로 안전성이 확인된 약제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농약이 되는 확률(35,000 : 1)은 매우 낮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들어 내는 농약의 후보화합물은 효과시험, 독성시험 등의 많은 시험을 수행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등록됩니다. 많은 후보화합물이 농약으로 등록되는 비율은 35,000 : 1 로 매우 낮고, 화합물의 합성부터 등록까지 10년 이상의 시간과 1,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들며, 시험동물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최종확인하는 등 신농약 제품으로 등록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농약에 관한 Q&A

농약이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하는 것과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가 포함됩니다.


총 건수 : 16

  • 질문
    답변농약은 왜 필요한가?
    • 풍요로운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필수 자재
      • 현재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대부분은 농약 없이는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병이나 해충 또는 잡초의 피해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또한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재배가 불가능하거나 수량 감소가 컸던 다수성 품종의 재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수한 농약의 공급에 의한 것입니다.
    • 농촌의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농작업을 편리하게 합니다.
      • 제초제 사용으로 인하여 잡초방제 시간과 노력을 예전보다 1/90 이하로 줄일 수 있어 제초를 위한 힘든 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손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농작업을 편리하게 합니다.

  • 질문
    답변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잡초)의 종류와 피해는?
    •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과 잡초의 종류는 5,850종으로 이 가운데 방제를 소홀히 하면 수확물의 품질 및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도 100여 종이 됩니다.
    • 특히 최근에는 농산물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수입하는 농산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병해충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농작물 재배 관련 국내 발생 병해충 잡초의 종류

      농작물 재배 관련 국내 발생 병해충 잡초의 종류 목록 - 구분,계,병해,해충,잡초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병 해 해 충 잡 초
      기록종수 5,850 2,771 2,618 461
      농작물에 발생 3,608 1,298 1,972 338
      방제대상 100 36 42 22
      외래유입 270 22 27 221
    •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농약의 사용입니다.
    •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서 수확물을 6~65% 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병해충의 관리와 농산물 생산량

    곡류(벼, 밀, 보리)는 완전방제 시 100%, 무방제 시60%. 채소(배추, 고추, 오이)는 완전방제 시 100%, 무방제 시 40~50%. 과수(사과, 배, 복숭아)는 완전방제시 100%, 무방제시 15~20%.

  • 질문
    답변병해충(잡초)을 방제하는 농약은 몇종이 있는가?
    • 국내 등록농약의 품목수 변화

      국내 등록농약의 품목수 변화 목록 - 종류,1990,2000,2005,2010,2015,2020,2021,2022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 류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467 959 1,246 1,431 1,870 2,110 2,115 2,142
      살균제 156 299 395 478 610 693 700 710
      살충제 185 357 408 415 525 634 632 636
      제초제 90 239 358 436 582 613 610 615
      기타 36 64 85 102 153 170 173 181
  • 질문
    답변농약은 국가에서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는가?
    •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이화학 분석, 약효 · 약해, 인축 · 생태 독성, 작물 · 토양잔류 시험성적서 등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촌진흥청장에게 접수된 자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검토하여 농약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등록됩니다.

    농약의 등록 체계

    농약등록신청 시험성적서(신규, 적용추가, 재등록)를 제출하면 분야별 시험성적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독성(인축독성, 생태독성), 잔류성(작물잔류, 환경잔류), 약효,약해(살균, 살충제, 제조,생조제), 이화학성(제품규격, 부자재특성)등이 있으며 독성, 잔류성은 안전성소위 평가를 약효,약해와 이화학성은 품목관리소위 평가를 진행하여 통과될 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제품농약으로 등록됩니다. 차후 안전성 문제 제기(잔류성, 생태계 영향), 품질관리(규격 적합성, 약효저하,약해) 가 문제시 될 경우 다시 독성,잔류성,약효,약해, 이화학성에 대한 부분부터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 질문
    답변시중에서 판매하는 농약은 어떻게 품질을 관리하는가?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성 관련 자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저하게 검토 · 평가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 후에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약제품의 품질검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통 농약의 검사흐름도. 제조업체(자체 검사하여 합격제품 출하) → 농촌진흥청(유통농약을 수거하여 성분 분석) → 불합격 농약으로 판정될 경우, 제조업체(봉인, 수거 및 행정조치)

    • 이미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주기별(10년)로 농약의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우수한 농약을 선별 재등록하고 있습니다.
    • 농약등록 후에도 위해성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안전성종합평가(Special review)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약 제품에는 원제(유효성분)의 양은 적게 들어 있습니다.

    농약제품은 원제라고 하는 유효성분 이외에 사용을 편하게 하거나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분제나 입제 등에서는 유효성분 함유량은 0.1%로부터 수%정도 입니다.
    한편 물에 타서 사용하는 수화제나 유제는 수%에서 수십%로 1,000배 정도로 희석된 살포액의 유효성분 양은 매우 적어집니다.

  • 질문
    답변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 항목은?
    • 농약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할 목적으로 개발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생물에 어느 정도 독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에서는 농약이 등록될 때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안전한 농약만이 등록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성 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해당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분석방법 등을 확인하는 시험 (이화학성, 유효성분 함량 분석 등 4항목)
      •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한 독성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꿀벌, 새, 물고기 등의 환경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 (담수어 급성독성 8항목)
      • 농작물이나 재배환경 (물, 토양, 공기) 중 농약의 잔류 및 이동성에 관한 시험 (작물잔류성 등 7항목)
      • 병해충 · 잡초를 방제하기 위한 생물적 효과 및 약해 검정시험 (약효 · 약해 등 8항목)
    • 이와 같이 농약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시험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약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

    농약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으로 구분, 안전성 시험 항목으로 구성
    구 분 안전성 시험 항목
    이화학 분야 이화학성, 유효성분 함량분석 등 4항목
    인축독성 분야 급성독성, 안점막자극성, 발암성 등 18항목
    생태독성 분야 담수어 급성독성, 물 벼룩 급성유영저해 등 18항목
    잔물잔류성 분야 잔물잔류성, 작물체내 흡수이행 · 분해대사 등 4항목
    환경잔류성 분야 노양잔류성(포장별 실내), 후작물 안전성 등 7항목
    생물활성 분야 살충제, 살충제 약효 · 약해 등 8항목
    59항목
  • 질문
    답변사람과 가축에 대한 농약의 독성은?
    • 농약의 독성구분은 실제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품농약의 독성으로 구분합니다.

    농약의 독성구분 기준(단위 : 반수치사량, LD50)

    농약의 독성구분 기준 목록 - 구분, 실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mg/kg 체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성경구, 급성경피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체, 액체로 다시 나눠진 표입니다.
    구분 실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mg/kg 체중)
    급성경구 급성경피
    고 체 액 체 고 체 액 체
    Ⅰ급 (맹독성) 5 미만 20 미만 10 미만 40 미만
    Ⅱ급 (고독성) 5 이상~50 미만 20 이상~200 미만 10 이상~100 미만 40 이상~400 미만
    Ⅲ급 (보통독성) 50 이상~500 미만 200 이상~2,000 미만 100 이상~1,000 미만 400 이상~4,000 미만
    Ⅳ급 (저독성) 500 이상 2,000 이상 1,000 이상 4,000 이상

    농약과 의약품 및 생활주변 물질과의 독성 비교

    농약과 의약품 및 생활주변 물질과의 독성 비교 목록 - 급성독성(반수치사량, *LD 50 )-구분, 물질명, LD 50 (mg/kg)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급 성 독 성 (반수치사량, *LD 50 )
    구 분 물질명 LD 50 (mg/kg)
    Ⅰ급 (맹독성) 보톨리누스 (식중독균)
    테트로도톡신 (복어독)
    아드레날린 (의약)
    0.00000032
    0.0085
    10
    Ⅱ급 (고독성) 니코틴 (담배의 성분)
    카페인 (커피 성분)
    24
    174~192
    Ⅲ급 (보통독성) 아드레날린 (의약) 500
    Ⅳ급 (저독성) 에틸알코올 (술의 성분)
    설탕 (감미료)
    7,000
    29,000

    * LD50(반수치사량) : 시험한 동물의 반수가 사망하는 양을 체중 kg당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

  • 질문
    답변물고기에 대한 농약의 독성은?
    •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및 품목수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구분 및 품목수 목록 - 계,Ⅰ급,Ⅱ급,Ⅲ급,면제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Ⅰ급 Ⅱ급 Ⅲ급 면제
      2,142품목 404
      (18.9%)
      338
      (15.8%)
      1,395
      (65.1%)
      5
      (0.2%)

      면제 5품목: 에틸포메이트 훈증제(3), 포스핀 훈증제, 에탄디니트릴 훈증제

  • 질문
    답변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평가와 규제관리는?

    농약의 위해성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안전한 농약만을 등록 사용. 1. 등록시험전 검토 : 시험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면 시험자체를 보류류. 2. 등록시험결과 검토 : 국내 환경조건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 3. 유통농약의 평가 : 등록 당시에는 안전성이 인정되었으나 과학의 발달로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 우려가 의심되는 농약은 안전성(유익성/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

    • 농약의 위해성 평가단계
      • 농약에 대한 외국의 규제조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독성 및 잔류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소위원회에서 1차 심의 후
      •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규제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특별재검토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농약의 안전성검토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 국내 Ⅱ급(고독성) 농약의 사용현황 및 규제
      • 국내 Ⅱ급(고독성) 농약의 사용량은 전체 농약사용량 23,969톤(주성분)의 약 6.4% 정도인 1,528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약효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방제가 어려운 일부 원예용 해충이나 저장 중인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 1988년부터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등록을 보류하고 기존 농약의 경우에도 1993년부터 생산물량을 동결하고, 벼 재배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 수송, 보관, 판매, 적용작물, 공급대상 및 사용자를 제한하는 등 취급제한기준을 설정하여 농약을 잘못 사용함에따른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약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내분비계 장애 추정 농약관리
      •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WWF)에서 환경호르몬 물질로 추정하고 있는 물질은 67종으로, 이 중 44종이 농약이며 국내에는 17종이 등록 사용 중입니다.
      • 이들 농약은 미국, 일본 등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그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세계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1년 5월부터 내분비계 장애 추정농약의 신규 · 변경등록을 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동행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위해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규제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질문
    답변농산물의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관리는?
    •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체계도

      독성은 생태독성(아독성, 물벼룩독성, 조류독성, 지렁이독성, 누에독성=어독성구분, 그림문자 및 경고문구표기, 취급제한), 인축독성(급성독성, 만성독성, 자극성, 피부감작성, 발암성, 기형독성, 번식독성) 으로 구분하고, 대사는 동물대사,작물대사, 모양대사, 수중,공기중(흡수,대사, 배설, 분해, 축적 등)을 검사하며, 잔류는 작물잔류 토양잔류로 검사하여 검사결과 최대무작용량(NOAEL)에 통과하게 되며(안전계수 100~1,000), 1일 섭취허용랑(ADI) 기준(식품별 1일 섭취량(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의 적정 사용 시 잔류량(농촌진흥청))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농약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농약안전사용기준(PHI)에 설정고시(농촌진흥청)한다.

      • 최대 무작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 실험동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약의 양
      • 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농약의 양
      •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 : 농산물(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의 양
      • 농약안전사용기준(PHI, Pre-Harvest Interval) :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양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살포횟수와 최종살포일을 설정
    • 농약잔류허용 기준
      • 국내 등록된 농약 중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농약을 제외한 화학농약 등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농약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균형있게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농약 사용을 막기 위하여 외국의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 농약안전사용기준
      • 수확기 농산물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물별로 농약의 살포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살포시기(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 우리나라는 새로운 농약을 등록하거나 적용작물 추가시 안전사용기준의 설정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안전사용기준이 필요 없는 농약은 사람이 식용으로 하지 않는 잔디에 사용되는 약제나 미생물제, 무기농약 또는 수확물에 잔류가 되지 않는 농약 등이 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기준 고시 예시

      농약 안전사용 기준 고시 예시 목록 - 구 분,품목명(상표),대상작물,살포방법,사용시기,사용횟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품목명(상표) 대상작물 살포방법 사용시기 사용횟수
      잎집무늬마름병 헥사코나졸 유제
      (안빌)
      경엽살포 수확 21일 전
      까지 사용
      3회 이내

      잎집무늬마름병 약인 헥사코나졸 유제는 벼 수확 21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농약을 살포하면 수확한 쌀(현미) 중 잔류량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작물별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수확 전 농약 살포일수. 농산물 중 잔류량(mg/kg)은 수확3일전은 농약잔류허용량을 기준으로 볼때 허용량보다 2배이상 높고, 7일전은 1.5배 정도 높으며 15일(최종살포완료일)은 기준보다 약간 낮으며 30일은 기준치의 10분의 2정도로 낮아집니다.

  • 질문
    답변병해충(잡초) 방제를 위한 효과적인 농약 사용방법은?
    • 방제대상 병해충 및 잡초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별로 등록된 전문 약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예를들어 벼멸구를 방제하려고 같은 살충제라고 생각하여 이화명나방약을 사용하면 약효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방제적기에 농약을 살포하여야 우수한 방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작물의 병해충도 방제적기를 놓치면 약효가 떨어지고 방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따라서 예찰정보에 따라 정확한 시기에 농약을 살포하여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표준희석배수의 농약을 정량 살포하여야 약효가 확실합니다.
      • 고농도 살포 또는 소량 살포는 농작물과 병해충 및 잡초에 약액을 골고루 묻히기 어려우므로 약효가 떨어지고 또한 약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고농도로 사용하면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이 되며, 환경 오염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농약의 희석배수와 방제 효과

      농약의 희석배수와 방제 효과 목록 - 종류,구분,희석배수,살포량(ℓ/10a),방제효과(종류, 방제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 류 구분 희석배수 살포량(ℓ/10a) 방제효과
      종류 방제율
      도열병약 37 1,000 배 120 잎도열병 95%
      78 500 배 60 잎도열병 87%
      멸구약 20 1,000 배 120 벼멸구 100%
      13 500 배 60 벼멸구 81%
      • 작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바꾸어가면서 사용하여야 방제효율이 높습니다.
      • 한 가지 농약만을 계속하여 사용하면 병해충이 그 약제에 대하여 내성이 생기기 대문에 약효가 떨어집니다.
      • 따라서 작용특성이 서로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여야만 농작물에 대한 내성을 줄이고 원래의 방제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농약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요인은?
    • 고농도 살포

      기준약량 이상을 소량의 물에 희석하여 살포하면 작물체에 과다하게 부착된 농약성분이 조직을 괴사시켜 약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부적합한 약제 사용

      적용작물 이외의 농작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제초제는 적용작물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불합리한 혼용

      영양제(4종 복합비료 등)를 섞어 뿌리거나 혼용이 불가능한 약제를 함께 사용하면 약제의 물리화학성이 변하여 약해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 사용방법의 미숙 : 농약을 중복 또는 근접 살포할 경우에 약해가 발생합니다.

      고농도로 희석하면 안되겠죠?, 부적합한 약제는 꽃이 싫어합니다., 혼용 가능한 약제만 사용하세요

    농약에 의한 약해발생 원인

    고농도 살포(38%), 부적합한 약제사용(23%), 불합리한 혼용(16%), 사용방법 미숙(15%), 기타(8%)

  • 질문
    답변라벨은 농약의 얼굴입니다

    농약의 희석배수와 방제 효과

    농약의 희석배수와 방제 효과 목록 - 표시사항, 표시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표시사항 표 시 내 용
    독성
    •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 으로 표시
    • 맹 · 고독성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
    •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 )하여 표시하되
      어독성 Ⅰ급은 적색으로 표시
    상품명 또는 품목명
    • 상표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
    • 품목명은 아래쪽에 작게 표시
    약제의 용도구분 색깔
    • 약제의 용도에 따라 바탕색을 다음과 같이 구분
      (살균제=분홍색) (살충제=녹색) (제초제=노랑색)
      (생장조정제=파란색) (기타 약제=백색)
    약제의 적용대상 표시
    • 약제의 적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 · 살충제, 생장조정제)
      • 논(밭, 과원, 잔디, 산립)제초제 또는 제초제
      • 비선택성제초제의 용도 구분은 식물전멸제초제로 표시
    안전사용 기준 및 취급제한 기준
    • 안전사용기준 :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 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
    • 취급제한기준 : 맹 · 고독성 농약의 취급 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
    내 용 량
    •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농약은 중량단위(g,kg 등)로 표시
    • 유제,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용량단위( ㎖ , ℓ )로 표시
    기타
    • 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량 및 사용 시기
    • 유효성분과 기타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등
    • 사용방법, 약효보증기간, 제조모집단번호, 제조(수입) 회사명 및 주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표시
    • 농약포장지에 있는 모든 표기 내용은 등록시험자료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충실히 지키면 중독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고, 농약 잔류의 우려가 없는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포장지 그림문자 표시 및 표기내용

      독성주의사항(고독성농약, 꿀벌피해, 누에피해, 새 피해, 음독금지), 안전사용준수(마스크 착용, 보호안경착용, 장갑착용, 방제복 착용)

  • 질문
    답변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 사용 전 라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작업 시에는 보호장비 (모자,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를 착용하여 농약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농약을 살포 시에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와 몸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 분제와 훈연제와 같이 공중에 비산되는 양이 많은 농약을 살포 시에는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약 사고의 대부분은 농작업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농약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약 사용 후의 작업 관리불량, 보관관리의 부주의에 의한 오음, 마스크나 방제복 불충분 등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방심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 질문
    답변농약 보관중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농약은 가축과 사람이 섭취하는 사료, 식품, 음료수 등과 완전히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가 내용물을 혼동하여 섭취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다른 용기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농약 포장지가 과자류와 비슷하여 어린이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 어린이는 내부기관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떨어져 더 높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농약에 중독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농약의 중독증상
      • 농약의 중독증상은 농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농약은 피부와 안점막자극을 일으킵니다.
      •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피부에 묻으면 쉽게 흡수되며 두통, 현기증, 설사, 발한 등을 유발합니다.
      • 유기염소계 농약은 장기적으로 지방에 축적되어 중독을 나타내고, 내분비계 의심 물질로 되어 사용이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
      • 패러쾃액제(그라목손)는 위 점막, 간, 콩팥 등의 내부기관과 호흡기관의 조직 및 세포와 결합하여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 응급처치
      • 농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 전에 어떤 종류의 농약에 중독되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독된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호흡곤란, 경련을 겪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진료에 따르십시오.
      • 중독된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농약의 라벨을 참조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피부에 묻었을 때도 흐르는 물로 씻겨 낸 다음 비눗물로 완전히 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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