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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서비스 시험연구기관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요령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요령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 농약 등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요령, 지정신청서 서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농약 등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요령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농약관리법에 따른 시험 연구기관이란 농약등(농약과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함) 또는 원제의 등록에 필요한 이화학적분석(역가검사 포함),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류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5서식(첨부 1)이며, 지정신청, 변경지정신청, 재지정신청의 수수료는 10,000원(정부수입인지)입니다.

지정신청서 서식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지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약 등 시험연기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사본

비료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 요령

  •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이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 분석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생산하 는 기관을 말합니다.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시험성적서는 비료의 공정규격의 신청 및 비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시험 연구기관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비료 시험연구기관으 로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규정을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9호)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 습니다.
    •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갖추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류는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첨부1)입니다. 이미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지 제4호 서식(첨부 2)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정, 재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 유형 1) 신규 지정신청: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종전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 의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농과계통의 대학 은 비료 시험을 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비료관리법 개정(‘11.7.14. 공포, ’12.1.15.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을 삭제 되 었고, 비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 을 받아야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도 농업기술원, 농과계통의 대학 등에서 비료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지정신청 절차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지정사항 변경신청:
      • 이미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대표 자 및 운영책임자의 성명,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시험의 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재지정 신청: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4년 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1) 비료관리법 및 신청 서식: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 접속한 다음 검색어를 “비료관리법”으로 법령 검색, 시행규칙에서 해당 별지를 찾음
      • 2)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한 다음 행정정보-법령정보로 이동, 법령명 검색에서 “고시명 전체를 입력하거나 비료 시험연구기관”으로 검색한 후 해당 고시를 찾음

지정신청서 서식

아래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지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료 시험연기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사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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