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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안내

민원서비스안내

민원인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비스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농약민원을 이용하실 경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또한 민원신청처리, 진행상황을 sms로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민원서비스 목록 및 수수료 안내

농약관리법
민원서비스 가능 민원 및 수수료 안내 목록 - 구분, 민원사무명, 온라인신청, 민원처리기간, 수수료(원),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민원사무명 온라인신청 민원처리기간 수수료(원)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품목.원제 신청 6개월 시험.학습용 9,000 시험.학습용 10,000
수출용농산물 27,000 수출용농산물 30,000
긴급 방제용 27,000 긴급방제용 30,000
품목.농약활용
기자재 제품
신청 신규, 기등록(성적제출) 9개월 등록 27,000 등록 30,000
기등록(10년경과, 사용동의) 3개월
재등록 9개월 재등록 18,000 재등록 20,000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 신청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농약의 사용량,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 담당자 : (농약품목)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63-238-0825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문지현 주무관 063-238-0842
  • 첨부서류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원제 변경등록신청서
  •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 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상태의 변화 자료 1부.
    •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원제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제13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제4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20조의3)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 온라인 신청 구분 : 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 변경-적용병해충, 농작물 범위, 사용방법, 사용량 변경
    • 변경-제조처방변경
    온라인 신청 구분 : 원제
    • 변경-원제등록사항 변경
신청 적용병해충, 농작물 범위, 사용방법, 사용량 변경 3개월 18,000 20,000
제조처방변경
(수입)원제
농약 원제(수입원제) 등록 신청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 담당자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문지현 주무관 063-238-0842
  • 첨부서류 : 원제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독성시험성적서 1부
    •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
    •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별지21호)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온라인 신청 구분 :
    • 신규-신규원제(신물질, 기등록-성적제출)
    • 신규-기등록(10년경과), 기등록(사용동의)
신청 신규, 기등록(성적제출) 12개월 27,000 30,000
기등록(10년경과, 사용동의) 3개월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고,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제품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함

  • 담당자 : (품목)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63-238-0825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문지현 주무관 063-238-0842
  • 첨부서류 :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품목(원제, 제품)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 제3항, 제17조의2 제4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의4)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 온라인 신청 구분 :
    • 품목 등록사항 변경신고
    • 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10일 없음 없음
등록증 재발급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농약(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 등 및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 확인)하여 농약 등 및 원제의 제조증명서 발급

  • 담당자 : (품목)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63-238-0825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문지현 주무관 063-238-0842
  • 첨부서류 :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 (제30조 제1항)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3조 제1항)
  • 온라인 신청 구분 :
    • 품목 제조증명서 발급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제조증명서 발급
    • 원제 제조증명서 발급
신청 7일 없음 없음
농약제조업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지위승계신고

농약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함

  • 담당자 : (업)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김도경 주무관 063-238-0829
                  (품목)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63-238-0825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문지현 주무관 063-238-0842
  • 첨부서류 : 지위승계신고서
  • 상속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 양수 민원인 제출서류 :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 합병 민원인 제출서류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해당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제5조 제1항,제12조)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6조의2)
  • 온라인 신청 구분 :
    • 양도자의 지위승계 양도대상 등록
    • 지위승계신고
신청 양도(영업, 품목, 원제) 등록 변경즉시 없음 없음
양수 등록 30일 9,000 10,000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재발급 신청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

  • 담당자 : (업)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김도경 주무관 063-238-0829
                  (품목)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임영주 주무관 063-238-0825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문지현 주무관 063-238-0842
  • 첨부서류 : 제조업.원제업.수입업. 품목. 원제. 제품 등록증,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농약관리법
    • 농약관리법 시행령
  • 온라인 신청 구분 :
    • 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 품목등록증 재발급 신청
    • 원제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 10일 없음 없음
농약제조업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농약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 담당자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김도경 주무관 063-238-0829
  • 첨부서류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등록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부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됨) 1부
  • 변경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
    • 등록증 1부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3조의2 제2항)
  • 온라인 신청 구분 : 제조업/원제업/수입 변경등록신청
신청 30일 9,000 10,000
농약제조업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

농약 제조업자 등 그 영업을 폐업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담당자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김도경 주무관 063-238-0829
  • 첨부서류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등록증(또는 신고증) 1부
    • 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제6조 제1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온라인 신청 구분 : 제조업/수입업/원제업 폐업신고
신청 30일 없음 없음
시험연구기관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

  • 담당자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종문 농촌지도사 063-238-0834
  • 첨부서류 : 시험연구기관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유형없음
  • 수수료 : 전자민원 : 9000, 방문 및 우편민원 10000원
  • 민원인 제출서류 :
    • 운영현황 내역서 1부
    • 시설현황 내역서 1부
    • 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지정신청에 한함)
    • 지정서(재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에 한함)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지정에 한함)
  • 근거법령 :
    • 농약관리법 ( 제17조의4 제1항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제22조의3 제1항 ) ( 제22조의4 ) ( 제22조의5 제1항 )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제7조 ) ( 제8조 )
  • 온라인 신청 구분 :
    • 지정신청(Non-GLP, GLP)
    • 변경신청(Non-GLP, GLP)
    • 재지정신청(Non-GLP, GLP)
    • 지정반납(Non-GLP, GLP)
신청 60일 9,000 10,000
비료 시험연구기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

  • 담당자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종문 농촌지도사 063-238-0834
  • 첨부서류 :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ㆍ재지정 신청서 –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 1부
  • 근거법령 :
    • 비료관리법 ( 제4조의2 제2항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4조의3 제1항 )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제4조 ) ( 제8조 )
  • 온라인 신청 구분 :
    • 지정신청
    • 재지정신청
    • 지정반납
신청 90일 없음 없음
비료 시험연구기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이미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기 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

  • 담당자 :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종문 농촌지도사 063-238-0834
  • 첨부서류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시험연구기관 지정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1부
  • 근거법령 :
    • 비료관리법 ( 제4조의2 제2항 )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제4조의3 제3항 )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제8조 )
  • 온라인 신청 구분 :
    • 변경신청
신청 30일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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