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잔류성 평가
업무개요
-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성적을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하지 않는 수준의 농약안전사용기준안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상 농약
- 신규등록신청 농약품목
- 변경등록신청 농약품목(적용작물 추가, 적용병해충 추가)
- 직권등록신청 농약품목(소면적 작물 등)
- 평가항목
- 농약의 작물잔류시험 성적 및 안전사용기준
- 대사물의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
- 작물체내 흡수·이행·분해대사에 관한 시험성적(신규물질에 한함)
- 잔류분석방법
- 잔류허용기준, 1일섭취허용량 또는 최대무작용량
업무처리기준
- 작물잔류자료 평가기준
- 농약의 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함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6)
- 농약의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이어야 하고 분석방법 등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함
- 잔류량의 위해수준 여부는 잔류허용기준 및 이론적 최대 섭취량에 준하여 평가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농약의 ADI 및 잔류시험성적을 토대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평가함
- 농약안전사용기준안 설정 기준
- 적용작물 및 해당 농약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험한 작물잔류시험성적으로부터 설정
- 수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적용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의 사용시기와 살포횟수를 농약품목 및 적용작물 별로 정함
-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잔류시험성적을 토대로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안전사용기준안을 설정
- 잠정잔류허용기준 설정 기준
-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농약의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이 국민평균체중에 대비한 일일섭취허용량의 8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잠정기준을 설정
- 잠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는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잔류성시험성적서 그리고 독성시험성적서로부터 산출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일일섭취허용량을 근거로 평가
- 해당 농산물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농산물의 식품섭취량, 농약안전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잠정기준을 정함
- 해당 농산물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병해충의 확대 및 농약의 사용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병해충의 발생생태 및 방제시기 등을 감안한 농약안전사용 시기에 알맞도록 변경된 기준을 정함
참고자료 1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절차
참고자료 2
농약의 위험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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