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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농약평가절차 작물잔류성 평가

작물잔류성 평가

업무개요

  •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성적을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하지 않는 수준의 농약안전사용기준안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농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상 농약
    • 신규등록신청 농약품목
    • 변경등록신청 농약품목(적용작물 추가, 적용병해충 추가)
    • 직권등록신청 농약품목(소면적 작물 등)
  • 평가항목
    • 농약의 작물잔류시험 성적 및 안전사용기준
    • 대사물의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
    • 작물체내 흡수·이행·분해대사에 관한 시험성적(신규물질에 한함)
    • 잔류분석방법
    • 잔류허용기준, 1일섭취허용량 또는 최대무작용량

업무처리기준

  • 작물잔류자료 평가기준
    • 농약의 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함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별표6)
    • 농약의 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이어야 하고 분석방법 등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함
    • 잔류량의 위해수준 여부는 잔류허용기준 및 이론적 최대 섭취량에 준하여 평가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농약의 ADI 및 잔류시험성적을 토대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평가함
  • 농약안전사용기준안 설정 기준
    • 적용작물 및 해당 농약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험한 작물잔류시험성적으로부터 설정
    • 수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적용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의 사용시기와 살포횟수를 농약품목 및 적용작물 별로 정함
    •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잔류시험성적을 토대로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정하여 안전사용기준안을 설정
  • 잠정잔류허용기준 설정 기준
    •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농약의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이 국민평균체중에 대비한 일일섭취허용량의 8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잠정기준을 설정
    • 잠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는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잔류성시험성적서 그리고 독성시험성적서로부터 산출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일일섭취허용량을 근거로 평가
    • 해당 농산물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농산물의 식품섭취량, 농약안전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잠정기준을 정함
    • 해당 농산물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병해충의 확대 및 농약의 사용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병해충의 발생생태 및 방제시기 등을 감안한 농약안전사용 시기에 알맞도록 변경된 기준을 정함

참고자료 1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절차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절차 : GAP에 의한 작물잔류성 시험 실시(농약등록시험기준과방법에 의함) - *시험기관:대학, 국공립기관, 기업부설연구소(방제약제 선발 표준사용농도로 살포, 잔류량이 가장 많은 조건에서 시험, 시료채취 시기는 수확적기 고려 채취)→ 잔류성시험성적서 검토 - *검토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ADI(1일섭취허용량) 조사, ADI와 TMDI 비교, 추정 MRL 산정)→ MRL 기 설정 시 안전사용기준(안) 작성 - *잔류허용량(MRL) 이하로 되도록 기준(안) 작성 → 농약안전성전문위원회(국립농업과학원) - *품관원, 국립환경연구원, 식약처, 대학교수 등 잔류 및 독성전문가로 구성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농촌진흥청) - *환경부, 식약처,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소비자, 생산자, 사용자 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농약품목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고시(농촌진흥청), MRL 미 설정시 잔류허용기준 설정요청 및 관련 시험성적서 제공(농진청→식약처)→잔류농약전문가검토회(식약처) - *식약처, 농진청, 대학, 관련 단체로 구성 → 농약잔류허용기준(MRL) 행정예고 및 WTO 통보 - 2~3개월간 타국 의견 수렴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식약처) - *식약처, 보건복지부, 농진청, 시민단체, 교수 등 → 잔류농약전문가검토회(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 MRL 기 설정 절차 진행

참고자료 2

농약의 위험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과정

농약의 위험평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과정: 실험동물 이용 농약 독성 시험(급성, 아급성, 만성, 특수독성 등) → 최대 무 작용량(NOEL) → 안전계수(일반적으로 1/100) → 1일 섭취허용량(ADI)(WHO 및 각 국가) → 국민 평균 체중/식품별 1일 섭취량, 농약의 적성 사용시 농약 잔류량 → 잔류허용기준(MRL) (농산물, 농약별) 농촌진흥청과 협의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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