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성의 규제
농약의 안전성 확보
국내에서 농약의 잔류성에 대한 규제 관리는 이원화 되어있다. 농약의 등록단계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의 작물잔류성과 환경오염에 관련사항을 평가하지만, 농약의 사용에 따른 농작물의 잔류에 대한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관할 아래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토양과 물 등 환경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작물 잔류성
- 식품으로서의 농산물 중 농약의 잔류성 규제는 농약 등록단계에서의 기준 설정과 농약 사용단계에서 그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등록단계에서의 기준 설정은 각각의 농약성분에 대한 작물별 농약잔류허용기준과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방법을 제한하는 안전사용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5월 현재 농약잔류허용기준은 431 농약성분에 대하여 11,962건이 설정되어 있고 안전사용기준은 1,052 품목의 농약에 대하여 4,870건이 설정되어 있다.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의 설정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2011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유통 쌀 등 17품목의 다소비 농산물 345건에 대하여 236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99.7%가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였고 당근에서 검출된 펜디메탈린 1건만이 부적합하였다. 같은 해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조사에서는 44,711건의 농산물 중 777건이 부적합하였는데 부추, 셀러리, 쑥갓, 시금치, 쪽파, 취나물 같은 엽채류의 비율이 높았다. 2012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는 14,649건 중 135건이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다이아지논과 클로르피리포스가 18건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부적합 농산물 중에는 깻잎, 부추, 쑥갓, 시금치 등 엽채류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엽채류를 그룹화하고 대표작물의 잔류성적을 그룹 내 작물에 적용함으로써 수요가 많은 농약을 신속하게 등록하여 채소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에 의한 부적합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양 잔류성
-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은 토양 중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게 활성을 나타내고, 강우나 바람에 의 하여 살포지역 외로 이동하게 되어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용한 농약은 토양에 서식하는 병해충의 방제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토양에 남아있어야 하나, 방제 후에는 분해되어 소실되어야 바람직하다. 따라서 농약은 등록당시부터 토양에서의 분해속도와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토양 중 잔류기간이 너무 길지 않고, 이동성이 적으며, 토양 중에 살고 있는 유용한 생물에도 안전한 농약에 한하여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중 반감기(토양에 사용할 당시의 농도가 반으로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가 180일을 초과하는 농약은 등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는 98% 이상이 120일 미만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수은계 등 중금속 함유 농약, 유기염소계 농약 등 토양 중 잔류기간이 긴 농약에 대하여는 등록, 생산, 판매, 사용을 1979년 이전에 모두 금지시킨 바 있고, 잔류 농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농약사용에 의한 토양의 오염은 심각하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작지토양에 대한 농약잔류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토양에서는 도열병 방제약인 아이소프로티올레인과 이프로벤포스, 제초제인 뷰타클로르와 옥사디아존 등이 주로 검출되었고, 시설원예지에서는 살균제인 프로사이미돈, 살충제인 클로르페나피르, 제초제인 펜디메탈린 등 상대적으로 잔류성이 길 고 사용량이 많은 성분들이 다소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밭토양에서는 앞서 언급한 아이소프로티올레인, 프로사이미돈 및 펜디메탈린 외에 알라클로르의 검출빈도와 검출농도가 높았다. 과수원토양에서는 클로르페나피르, 페나리몰 및 헥사코나졸 등의 검출빈도가 높았다. 대부분의 경작지 토양에서 높은 빈도로 수 ppm 수준까지 검출되어 후작물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엔도설판은 2011년부터 생산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던 농약 중 유일하게 토양반감기 180일을 초과하나, 후작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비선택성 제초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패러쾃도 2012년 독성과 관련 사유로 생산이 금지되었다.
수중 잔류성
- 물 환경은 토양과 함께 농약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의 생명의 원천이자 물질의 운반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농약이 물에서 분해되는 정도와 물에 의하여 이동되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논농사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여 벼 재배용 농약과 어류에 대한 독성이 높은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중잔류시험을 요구하여 물 중 반감기가 7일 이하이거나, 7일후 물 중 농도가 잉어에 대한 독성수치보다 낮은 경우에만 등록을 허락하고 있다. 수서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 시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은 ‘수질오염성농약’으로 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 중인 농약에 대해서는 등록 단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음용수의 오염과 환경생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계 중의 농약 잔류 수준을 지속적으로 분석 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부터 농업용수에 대한 농약잔류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저수지 잔류조사에서는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 옥사디아존과 헥사코나졸이 주로 검출되었다. 2006년과 2008년 하천수 잔류조사에서는 6월에는 다이아지논, 뷰타클로르, 몰리네이트, 알라클로르, 옥사디아존 등이 주로 검출되었고, 6월과 8월에는 도열병 방제약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와 헥사코나졸 등이 검출되었다. 하천수에서 최고 30 ppb에 달했던 몰리네이트는 2008년에 제조와 출하가 금지된 상태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 중 농약잔류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 음용수에 대해서는 다이아지논 0.02ppm, 카바릴 0.07 ppm, 파라티온 0.06 ppm 및 페니트로티온 0.04 ppm을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다이아지논, 디메톤-에스-메틸, 이피엔,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의 유기인계 화합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고,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펜디메탈린 2 ppm 등 14성분의 농약에 대한 지도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독성과 검출빈도, 사용량, 토양잔류성을 고려하여 다이아지논, 뷰타클로르,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카보퓨란 및 패러쾃에 대하여 년 2회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경지의 농약유출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