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개요 및 절차
업무개요
- 검토 대상 : 농약 품목 및 원제
- 등록 신청농약 및 안전성재평가 대상 농약의 등록평가를 위하여 이화학, 약효약해, 잔류, 독성 등 각 전문 분야별로 검토한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전문위원회의에 상정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함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 농약 품목 또는 원제등록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등록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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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검토의뢰
- 검토결과 확인
- 결과정리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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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접수
- 농촌진흥청 (민원실·농자재산업과)
- 민원실(등록신청서 접수 및 농자재산업과에 이송)
- 농자재산업과(형식요건 검토 및 국립농업과학원 검토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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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토의뢰
-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 검토의뢰 공문접수 및 분야별 평가자료 배분
- 분야별 평가연구실(시험성적서 검토·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이화학, 독성, 생물활성, 잔류성>
- 평가결과 취합 및 전문위 심의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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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토결과 확인
- 농약전문위원회
- 농약기준 전문위원회(일일섭취허용량,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심의)
- 농약안전성 전문위원회(이화학·잔류성·독성에 관한 사항 심의)
- 생물활성 전문위원회(약효·약해에 관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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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결과정리
-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보고
- 품목별 평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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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등록
-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업무처리기준
- 등록신청서류 접수·배부
- 농진청에서 검토의뢰 받은 등록신청서류 및 시료를 전문 검토 분야별 배부
- 처리기한 : 신규원제(12개월), 신규품목(9개월), 변경 원제·품목(3개월), 안전성 재평가대상 품목(필요 소요기간)
- 등록신청서류 검토·평가
- 이화학 분야
- 원제의 주성분 및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 제품의 제조처방, 경시변화 및 이화학 자료 평가
- 제품의 제형 및 분석방법 설정
- 생물활성 분야
- 적용 작물에 대한 약효·약해 성적서 평가
- 농약사용 주의사항 설정
- 잔류성 분야 - 작물잔류, 토양·수중잔류 성적서 평가
- 잔류분의 정의
- 농약안전사용기준안 및 잠정 잔류허용기준(안) 설정
- 위해성 분야 - 소비자 및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
- 농약의 취급제한 및 표시기준 설정
- 독성 및 어독성 구분
참고자료
농약품목등록(재등록) 상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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