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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

농약을 판매하는 업체는

  • 판매하기 전 농업인에게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판매를 금지합니다. 등록정보가 확인된 경우 농약병(또는 별도 용지, 비닐 등)에 적용작물 및 병해충, 안전사용기준을 수기로 크게 표시하여 안내합니다.

판매업체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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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 농약판매업등록
  3. 농약판매업체 회원가입신청
  4. 농촌진흥청 회원가입승인
  5. 농약판매업체 농약판매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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