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체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는
- 원제에 보조성분을 첨가하여 입제, 유제, 수화제 등 실제로 논과 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제품제조 회사와 원제(유효성분)을 제조하는 원제합성 회사, 원제 및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회사 3종류로 나눠집니다.
농약제조/수입업체 이용절차
- 농약 제조/
수입업체 농약 제조/수입업 신고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수입업 등록
- 농약 제조/
수입업체 회원가입신청
- 농촌진흥청 회원가입승인
- 농약 제조/
수입업체 농약판매정보관리
회원가입 절차
- 제조/수입업체 회원가입 절차 안내입니다.
-
- 동의
- 업체검색
- 인증
- 업체등록
- 승인
-
- 1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셔야 회원가입의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 2가입 대상 업체 검색
- 가입 대상 업체를 검색하시어 선택해 주십시오.
-
- 3휴대폰 본인 인증
- 본인 휴대폰을 통한 인증을 진행해 주십시오.
-
- 4가입 대상 업체 등록
- 가입 대상 업체로 등록을 진행해 주십시오.
-
- 5가입 승인
-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용가능 서비스
- 민원서비스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농약품목(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농약(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지위승계신고
-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및 신고증 재발급 신청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
- 농약판매정보등록
- 자체검사성적서 등록
- 바코드‧지침서 관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