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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기록 농약판매기록안내

판매기록 안내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농약을 판매(50ml 이하인 소포장 농약은 제외)한 경우 구매자정보 및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기록 및 제공 방법

  • 기록‧제공 방법
    • 판매업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 판매‧구매 정보를 기록‧제공해야 합니다.
    • 제조‧수입업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제공합니다.
  • 기록‧제공정보 목록
    • 기록‧제공정보: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품목명(상표명) 및 등록규격, 판매일자, 판매량, 포장단위, 사용농작물명
    • 농약 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처벌규정
    • 판매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업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정보 미제공 또는거짓으로 제공한 업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개인정보를 요구한 업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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