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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표자, 판매관리인이 개명하여 교육을 받았는데 이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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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관리자작성일자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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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농약 판매업의 대표자 또는 판매관리인이 개명을 하면 변경사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현재 개명된 이름으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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