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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알림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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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표자, 판매관리인이 개명하여 교육을 받았는데 이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자
    2020-12-07
  • 답변 내용

    농약 판매업의 대표자 또는 판매관리인이 개명을 하면 변경사항에 따라 관할 시··구청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으로 변경이 완료되면 현재 개명된 이름으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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