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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농약평가절차 환경행적 평가

환경행적 평가

업무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등록신청한 농약품목의 신청서류 중 농약성분에 대하여 환경에서의 잔류성과 이동성을 검토하고 토양과 물 등에서의 농도수준을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업무처리기준

  • 환경행적분야 등록신청서류의 완결성 검토 단계
    •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일치 및 적정성 여부 확인
    • 제출서류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 환경행적분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 및 평가단계
    • 토양잔류
      • 적용 작물의 재배조건에 따라 담수여부 등의 수분조건이 구분되어야 함
      • 시험방법 및 분석방법이 적합하여야 함
      • 토양중 반감기가 180일 이상인 농약은 토양축적성, 후작물 및 환경생태계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토양 및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적어야 함
      • 잔류시험성적자료는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하여 검토
    • 수중잔류
      • 유효성분이 동일한 농약 제형간의 성적은 직접살포제군(입제, 분제 등), 희석살포제군(수화제, 액상수화제, 유제, 액제 등)의 순으로, 또 동일군내에서는 제형간 적용이 가능하며 특수 제형은 제외
      • 실내수중 잔류시험에서 7일차 수중농도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며, 라이시메타 또는 포장시험 성적을 제출한 경우 이 시험결과를 적용
        • 7일차 수중잔류농도가 잉어 LC50(48시간)이하인 경우
        • 7일차 수중잔류농도가 환경배출수준이하인 경우
        • 7일차 수중잔류농도가 음용수기준×10이하인 경우
        • 수중 반감기가 7일 이하인 경우
  • 잠정잔류허용기준 설정 기준
    •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어서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농약의 이론적 일일최대섭취량이 국민평균체중에 대비한 일일섭취허용량의 8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잠정기준을 설정
    • 잠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는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잔류성시험성적서 그리고 독성시험성적서로부터 산출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일일섭취허용량을 근거로 평가
    • 해당 농산물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농산물의 식품섭취량, 농약안전사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잠정기준을 정함
    • 해당 농산물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병해충의 확대 및 농약의 사용시기 변경 등의 사유로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용병해충의 발생생태 및 방제시기 등을 감안한 농약안전사용 시기에 알맞도록 변경된 기준을 정함

참고자료

환경행적분야 잔류시험성적서별 검토요약서

환경행적분야 잔류시험성적서별 검토요약서 - Kmnop 12% EC의 논토양 잔류성 시험 환경행적분야 잔류시험성적서별 검토요약서 - Kmnop 12% EC의 논토양 잔류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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