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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농약평가절차 환경생물독성 평가

환경생물독성 평가

업무개요

  • 등록 신청한 농약 원제 및 품목의 환경생물독성분야 시험성적서를 평가하여 어독성구분, 취급제한기준 고시(안)을 작성하고 농약표시사항 등을 검토함

업무처리기준

  • 환경생물독성시험성적서
    • 어류급성, 물벼룩급성, 녹조류생장저해, 조류(鳥類)급성, 지렁이급성, 꿀벌급성, 어류생물농축성, 천적 또는 누에 급성독성시험
  • 환경생물독성 평가 초기단계
    • 시험성적서 구비여부, 시험성적 면제요건 해당여부 검토
    • 시험성적서 적합성 여부
  •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및 위해성 평가
    • 독성과 노출에 따른 환경생물독성 평가를 Teer System으로 평가
    •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종료 또는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2~3단계로 평가 확대
  • 농약안전성 전문위원회 자문
    • 수서생물 및 육생생물에 대한 1단계평가 : LC50 또는 EC50, PEC, TER, 위해가능성평가
    • 수생생물 및 육생생물에 대한 2, 3단계평가
    • 미꾸리야외포장시험, 꿀벌엽상잔류독성시험 등(2, 3단계평가)
    • 어독성구분, 취급제한기준 , 농약표시기준, 물질구분 고시(안)

참고자료1

독성 정도별 농약 등의 구분

  • 어류에 대한 독성정도에 따른 농약 등의 구분
    • 농약등의 어류에 대한 독성(이하 “어독성”이라 한다)의 구분은 제품농약등이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구분하되, 벼재배용 농약등의 경우에는 어류에 대한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에 속하는 농약등은 Ⅰ급 다음의 Ⅱs급으로 구분한다.

    어독성 급수

    구분,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mg/ℓ, 48시간)
    구분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 48시간)
    Ⅰ급 0.5 미만
    Ⅱ급 0.5 이상 2 미만
    Ⅲ급 2 이상
  • 사용량을 고려한 벼재배용 농약 등의 어독성 구분
    • 어독성이 Ⅱ급 또는 Ⅲ급에 속하는 농약등으로서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을 초과하는 경우 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를 10a당 농약등 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으로 나눈 값이 5 미만인 농약등은 Ⅰ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어독성이 Ⅰ급으로 분류되는 농약등중 10a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01㎏ 미만인 농약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도 평가 후 어독성을 구분할 수 있다.

      위험도 Z=Y/X
      X:농약등의 어류 LC50(㎎/l)
      Y:농약등의 논물중 기대농도치(㎎/l, 수심 5㎝)
      어독성구분 Z > 5:Ⅰ급
      0.1 < Z < 5:Ⅱ급
      Z < 0.1:Ⅲ급

  • 급성어독성시험의 수행이 곤란한 훈증제, 훈연제, 연무제등은 농약등에 대한 어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원제의 환경생물독성을 고려하여 어독성을 구분·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2

  • 농약의 등록기준
    • 천연식물보호제에 해당되지 않는 농약원제 또는 제품의 환경생물독성시험성적서 제출

농약별 시험성적서 안내

시험항목, 시험물질(원제, 품목),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으로 구성
시험항목 시험물질 실험동물 시험성적 제출 면제요건
원제 품목
[1단계]
① 어류 급성독성시험 담수어류 원제:2종(온수어 1종, 냉수어 1종)
품목:잉어 등
 
미꾸리 X 미꾸리 벼농사용이 아닌 경우
②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물벼룩  
③ 녹조류 생장저해시험 × 녹조류  
④ 조류(鳥類) 급성독성(경구, 섭식)시험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⑤ 지렁이 급성독성시험 × 줄지렁이 등  
⑥ 꿀벌 급성독성(섭식, 접촉)시험 × 꿀벌  
⑦ 어류 생물농축성시험 × 어류 옥타놀/물분배계수가 낮은 경우 (log Pow<3.0)
⑧ 천적 또는 누에 급성독성시험 × 천적 또는 누에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2단계]
① 어류생활사독성시험 × 송사리 등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②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 미꾸리 미꾸리 LC50/PEC비율이 2이상
③ 물벼룩 번식독성시험 × 물벼룩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④ 조류 번식독성시험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⑤ 지렁이 번식독성시험 × 줄지렁이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을 경우
⑥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 × 꿀벌 꿀벌 LC50/ha당 사용량 비율이 50보다 작을 경우 꿀벌급성수치가 100㎍/bee이상인 경우
⑦ 누에 잔독시험 × 누에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⑧ 천적 반야외시험 × 천적 1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3단계]
① 물벼룩 모의생태계시험 × 물벼룩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② 조류 야외시험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③ 조류 농축성시험 × 메추라기 등 조류 1종 이상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④ 지렁이 야외시험 × 줄지렁이 등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⑤ 지렁이 농축성시험 × 줄지렁이 등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⑥ 꿀벌 야외 시험 × 꿀벌 2단계 평가결과 RT25<21일인 경우
⑦ 천적 야외시험 × 천적 2단계 평가결과 위해성이 낮은 경우
※ 주(注) ○ : 등록신청시 제출 × : 불필요

참고자료3

꿀벌에 대한 농약 위해성 평가기준

※ 영문버전(English version) 다운받기
단계, 평가내용, 평가대상 농약, 평가결과, 조치사항으로 구성
단계 평가내용 평가대상 농약 평가결과 조치사항
1단계 급성독성
(섭식/접촉)
(원제)
모든 농약 HQ1) < 50, LD502) ≥ 11 ㎍/bee 규제 없음
HQ < 50, LD50 < 11 ㎍/bee 주의사항(Ⅰ)
그림문자
HQ ≥ 50, 노출가능성 없음 (토양처리 등)
HQ ≥ 50, LD50 ≥ 100 ㎍/bee
주의사항(Ⅰ)
그림문자
HQ ≥ 50, 노출가능성 있음 2단계 평가
2단계 엽상잔류 독성
(제품)
HQ ≥ 50 RT253) < 1 일 주의사항(Ⅱ)
그림문자
1 일 ≤ RT25 < 5 일 주의사항(Ⅲ)
그림문자
5 일 ≤ RT25 < 21 일 주의사항(Ⅳ)
그림문자
경고문구
RT25 ≥ 21 일 3단계 평가
3단계 야외시험
(제품)
RT25 ≥ 21 일 꿀벌에 영향이 없음 주의사항(Ⅳ)
그림문자
경고문구
꿀벌에 영향이 있음 사용금지
주: 1) HQ (Hazard Quotient, 유해성지수): 1ha 당 농약 유효성분량 /LD50
      2) LD50 (Lethal Dose): 반수치사량
      3) RT25 (Residual time, 잔류 일 수) : 엽상잔류독성시험결과 25%가 치사되는 기간

주의사항 문구 및 그림문자

분류, 주의사항 문구, 그림문자로 구성
분류 주의사항 문구 그림문자
주의사항(Ⅰ) “이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독성주의사항 꿀벌피해
주의사항(Ⅱ)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Ⅲ)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치사기간 + 2일)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Ⅳ)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경고문구

분류, 경고문구로 구성
분류 경고문구
RT25 ≥ 5 일 포장지 앞면에 적색 글씨로 “꿀벌에 독성 강함” 표기

꿀벌 위해성평가 체계도

꿀벌노출 가능성이 아니오일 경우 위해성 평가 생략. 예일 경우 꿀벌 급성독성시험(접촉, 섭식 LD50), 단위면적 당 약제살포량(g/ha) → 위해성 평가지수(Hazard Quotient, HQ) HQ=(g/ha)/LD50가 HQ<50일 경우 LD50<11㎍/bee가 예일 경우 그림문자 및 주의사항(Ⅰ), 아니오일 경우 규제없이 사용. HQ≥50일 경우 엽상잔류독성(제품)이 RT25<21일이면 RT25<1일 : 그림문자 및 주의사항(Ⅱ), 1일≤RT25<5일 : 그림문자 및 주의사항(Ⅲ), 5일≤RT25<21일 : 그림문자 및 주의사항(Ⅳ). 엽상잔류독성(제품)이 21일≤RT25이면 등록 보류(작물삭제) 또는 야외영향시험(제품)에 영향이 있으면 등록 보류(작물삭제), 영향이 없으면 그림문자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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