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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농약평가절차 생물활성 평가

생물활성 평가

업무개요

  •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등록, 변경등록, 제조처방변경 신청시 제출한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제품의 등록 유도

업무처리기준

  • 시험성적서의 구비요건
    • 2~3년간 실시한 3개(제초제는 6개)이상의 포장시험 성적서 원칙
      • 포장시험이 불필요한 실내작물 : 1년에 실시한 3개의 시험성적서
      • 1년차 또는 2년차 포장시험 같은 해에 실시 시 지역이 달라야 함, 제초제의 경우는 3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
    • 신규 등록신청의 살균제나 살충제의 경우 혼용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 신규 신청 화합물과 논, 밭의 지목이 변경되는 제초제 후작물 약해시험 제출
    • 항공방제용 농약은 주변작물에 대한 약해 시험 성적서 제출
    • 살아있는 미생물은 병원성 및 약해시험 성적서 제출
  • 살균제 및 살충제 시험성적서 검토 기준
    • 시험결과 대조약제와 비등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병해충의 발생정도, 피해정도 및 경제성, 사용방법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각 병해충의 방제가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
    • 약해시험성적서는 3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약해정도가 기준량 0이하, 배량에서 1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검역용은 0이하
  • 제초제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
    • 시험결과 대조약제와 비등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잡초의 초종 수 및 무처리의 잡초발생량, 사용방법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 각 적용대상 제초제의 방제가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
    • 약해시험성적서는 10일 간격 3회 조사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며, 약해정도가 기준량 1이하, 배량에서 3이하 이어야 한다.
  • 생장조정제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
    • 시험결과 대조약제와 비등 또는 이상의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생장조정제의 특성상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서 검토기준에 준해 검토 함
    • 약해시험성적서는 약해정도가 기준량 1이하, 배량에서 2이하 이어야 한다.
  • 농약의 품목 등록신청서류 검토결과 조치 단계
    • 등록신청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로 판정
      • 1. 적합: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한 경우
      • 2. 보완: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보류: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반려: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며, 일부 제출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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