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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서비스 제조/수입/원제업체 제조/수입/원제업체 안내

제조/수입업체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는

  • 원제에 보조성분을 첨가하여 입제, 유제, 수화제 등 실제로 논과 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제품제조 회사와 원제(유효성분)을 제조하는 원제합성 회사, 원제 및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회사 3종류로 나눠집니다.

농약제조/수입업체 이용절차

  1. 농약 제조/
    수입업체
    농약 제조/수입업 신고
    (농촌진흥청)
  2. 농촌진흥청 농약제조/수입업 등록
  3. 농약 제조/
    수입업체
    회원가입신청
  4. 농촌진흥청 회원가입승인
  5. 농약 제조/
    수입업체
    농약판매정보관리

회원가입 절차

제조/수입업체 회원가입 절차 안내입니다.
  1. 동의
  2. 업체검색
  3. 인증
  4. 업체등록
  5. 승인
  1. 1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동의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셔야 회원가입의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2가입 대상 업체 검색
    가입 대상 업체를 검색하시어 선택해 주십시오.
  3. 3휴대폰 본인 인증
    본인 휴대폰을 통한 인증을 진행해 주십시오.
  4. 4가입 대상 업체 등록
    가입 대상 업체로 등록을 진행해 주십시오.
  5. 5가입 승인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용가능 서비스

  • 민원서비스
    •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농약품목(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농약(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지위승계신고
    •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및 신고증 재발급 신청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
  • 농약판매정보등록
  • 자체검사성적서 등록
  • 바코드‧지침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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