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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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목록 및 수수료 안내
농약관리법민원명 | 사무개요 | 신청유형 | 신청자 자격 | 민원처리기간 | 수수료 | 수수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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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 신청 | 시험용이나 학술연구용,수출용 농산물 농약이나 긴급 병해충방제용 농약 중 국내 대체농약이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6개월 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농약이나 원제의 수입허가증을 발급 | 허가 | 본인또는 대리인 신청 | 6개월 | 사례별 수수료 | 시험,학술연구용 : 1건당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 10,000원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 제조(수입)업자가 1) 농약품목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품목(제품) 등록 신청(9개월 전까지)하거나, 2) 품목 또는 제품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제품)에 대하여 재등록을 신청(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하면 농약품목(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서류검토와 시료를 검사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재등록)하고 품목(제품) 등록증(재등록증)을 발급 | 등록 | 본인또는 대리인 신청 | 신규,재등록: 9월 기등록, 사용동의: 3월 | 사례별 수수료 | 수입인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농약의 사용량,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 등록 | 본인또는 대리인 신청 | 3월 | 사례별 수수료 | 전자민원 18,000원/방문,우편민원 2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 전자결재 등) |
농약 원제(수입원제)등록 |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 등록 | 본인또는 대리인 신청 | 1. 신규 원제: 12개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사용동의가 있는 원제: 3개월 |
사례별 수수료 | 전자민원 27,000원/방문.우편민원30,000원(수입인지,전자화폐,전자결재 등)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농약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 등록 | 본인또는 대리인 신청 | 30일 | 사례별 수수료 | 등록(변경등록)-전자민원 9,000원/방문.우편민원 10,000원 |
구분 | 민원사무명 | 온라인신청 | 민원처리기간 | 수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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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품목.원제 | 신청 | 6개월 | 시험.학습용 | 9,000 | 시험.학습용 | 10,000 | ||
수출용농산물 | 27,000 | 수출용농산물 | 30,000 | |||||
긴급 방제용 | 27,000 | 긴급방제용 | 30,000 | |||||
품목.농약활용 기자재 제품 |
신청 | 신규, 기등록(성적제출) | 9개월 | 등록 | 27,000 | 등록 | 30,000 | |
기등록(10년경과, 사용동의) | 3개월 | |||||||
재등록 | 9개월 | 재등록 | 18,000 | 재등록 | 20,000 | |||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
농약 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 신청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업자가 이미 등록된 품목등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농약의 사용량,품목의 제조처방등을 변경(3개월 전까지)하기 위하여구비서류를 첨부하고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변경등록하고 품목(제품,원제) 등록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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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적용병해충, 농작물 범위, 사용방법, 사용량 변경 | 3개월 | 18,000 | 20,000 | ||
제조처방변경 | ||||||||
(수입)원제 |
농약 원제(수입원제) 등록 신청
농약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농약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제등록을 신청(등록 12개월전까지)하면 등록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원제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하고 원제등록증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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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규, 기등록(성적제출) | 12개월 | 27,000 | 30,000 | ||
기등록(10년경과, 사용동의) | 3개월 | |||||||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고하고,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 제품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해당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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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등록사항 변경신고 | 10일 | 없음 | 없음 | ||
등록증 재발급 | ||||||||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
농약(농약활용기자재제품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 등 및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 확인)하여 농약 등 및 원제의 제조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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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7일 | 없음 | 없음 | |||
농약제조업 |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ㆍ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지위승계신고
농약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증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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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양도(영업, 품목, 원제) 등록 | 변경즉시 | 없음 | 없음 | ||
양수 등록 | 30일 | 9,000 | 10,000 | |||||
품목,원제,농약활용 기자재제품 |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품목·원제·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 재발급 신청
농약 제조업등록증, 원제업등록증, 수입업등록증, 품목등록증, 원제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 해당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적합여부 검토 후 등록증(신고증)을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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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10일 | 없음 | 없음 | |||
농약제조업 |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 변경등록 신청
농약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영업등록 신청서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에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시설조사 실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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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0일 | 9,000 | 10,000 | |||
농약제조업 |
농약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
농약 제조업자 등 그 영업을 폐업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관청에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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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0일 | 없음 | 없음 | |||
시험연구기관 |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지정) 신청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변경지정-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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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60일 | 9,000 | 10,000 | |||
비료 시험연구기관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재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까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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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90일 | 없음 | 없음 | |||
비료 시험연구기관 |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이미 지정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에 기 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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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0일 | 없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