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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정의

농약의 정의

농약의 정의는 ‘농약관리법’ 제2조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농약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수목 및 농ㆍ림산물을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昆蟲), 응애(蜱),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雜草),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 〔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殺菌劑), 살충제(殺蟲劑), 제초제(除草劑),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기피제(忌避劑), 유인제(誘引劑), 전착제(展着劑)〕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천연식물 보호제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眞菌), 세균(細菌),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原生動物) 등 살아있는 미생물(微生物)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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