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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 농약 등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표준작업지침서, 최종결과 보고서, 시험관리 등의 지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농약 등

  • 인력기준
    •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아래 조건에 적합한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를 시험분야별로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시험 책임자의 자격

      농약등의 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경력자)
      •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시험 담당자의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 시험경력자)
      •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경력자
      •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음 :
      • 이화학분석: 화학, 화공학, 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역가검사: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농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약효·약해: 생물학, 미생물학, 농생물학, 농학, 원예학, 식물보호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잔류성: 농화학, 농학, 화학, 생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독성: 의학, 수의학, 약학, 농화학, 농생물학, 축산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시설기준
    •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처리와 분석 및 미생물시험 시설은 각각 분리되어야 함
    •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물품이나 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실이나 보관구역이 있어야 함
    •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수령,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함
    •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실험실이나 구역은 시험물질의 화학적 동일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자료보관실: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샘플 및 검체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시설, 오염방지 및 운반절차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장비기준
    • 시험연구기관은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항상 최적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자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관리규정에는 시험장비의 도입, 정기점검, 보수, 교정, 검증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비의 관리 및 사용기록은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장비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시험장비 중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은 전문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 표준작업 지침서
    • 시험연구기관은 운영책임자가 승인한 문서화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시험의 수행과 관련된 최신의 표준작업지침서 사본을 필요한 구역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 아래의 표준작업지침서는 구비하여야 한다.
      •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및 관리(배포, 회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 최종결과 보고서
    시험연구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할 때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원본은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일로부터 3년간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시험관리 기준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표준작업지침서, 시험의 실시, 시험결과의 보고, 기록과 재료의 보관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시험관리 기준이며,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1~별표5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료

  • 인력기준
    •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책임자를 시험분야별로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시험 책임자의 자격

      비료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타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자)
      •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국·공립 및 기타 농업관련 시험·분석기관에서 해당 전문분야 시험·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전문분야는 다음과 같음 :
      • 이화학분석 분야: 화학, 농화학, 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 식물재배시험 분야: 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원예학, 식물보호학, 농약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
      • 미생물분석 분야: 생물학, 미생물학, 생명과학, 농화학분야과 관련된 학과
    • 해당 전문자격증은 다음과 같음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농화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생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등

  • 시설기준
    • 시험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 구조 및 배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처리와 분석 및 미생물시험 시설은 각각 분리되어야 함
    • 각각의 시험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물품이나 장비 보관을 위해 필요한 보관실이나 보관구역이 있어야 함
    • 오염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의 수령, 보관 및 부형제와 시험물질의 혼합을 위한 분리된 실험실 또는 구역을 마련해야 함
    • 시험물질을 보관하는 실험실이나 구역은 시험물질의 화학적 동일성, 농도, 순도, 안정성을 유지하기에 적당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함
    • 자료보관시설: 시험계획서, 시험기초자료, 최종보고서, 시험물질 샘플 및 검체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보관시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 폐기물 처리: 폐기물의 취급과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적절한 폐기물 수집, 보관 및 처리시설, 오염방지 및 운반절차 등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장비기준
    • 시험연구기관은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험에 이용되는 기기는 항상 최적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자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관리규정에는 시험장비의 도입, 정기점검, 보수, 교정, 검증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비의 관리 및 사용기록은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장비의 교정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측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 시험장비 중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마이크로피펫은 전문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아야 한다.
  • 표준작업 지침서
    •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 아래의 표준작업지침서는 구비하여야 한다.
      •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및 관리(배포, 회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지정받고자 하는 시험분야의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절차와 방법
  • 최종결과 보고서
    시험연구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할 때에는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의 원본은 해당 비료의 등록일로부터 3년간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시험관리 기준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표준작업지침서, 시험의 실시, 시험결과의 보고, 기록과 재료의 보관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보고하기 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시험관리 기준이며,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를 참고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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