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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농약평가절차 이화학성 평가

이화학성 평가

업무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농약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와 제품의 품질 분석자료를 평가하여 농약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기준 확립

업무처리기준

  • 농약원제 등록신청서류 평가
    • 원제 합성자료, 원제 공급처, 주성분의 물리성 자료, 주성분 및 불순물의 정성·정량 분석자료, 시험기관 등 구비여건 적합성 검토
    • 복제품 원제의 경우 원제합성자료, 주성분 및 불순물 정성·정량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농자재산업과로 알림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류 평가
    • 제품의 주성분 분석결과, 제품 물리성, 농약제형, 농약 분석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농약전문위원회 상정
    • 신규성분이면 농약분석방법, 신규제형이면 제형 분류기준 및 검사방법 및 자체 검토기준을 농자재산업과로 고시 요구
  •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평가
    • 제품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안)을 작성
    • 제품의 농약원료 주성분 및 불순물 분석자료,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분석방법을 고시, 경시변화시험성적서를 평가하여 약효보증기간을 설정
  • 농약품목 등록신청서류 평가결과 조치요구
    • 이화학 분야에 대하여 안전성전문위 상정결과를 정리한 평가결과와 평가보고서를 평가관리담당자에게 제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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