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24년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은 온라인(6시간)으로만 진행합니다.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등의 교육을 통한 농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생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미 이수시 농약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소포장농약: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인 농약
수료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