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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기관 신청절차

시험연구기관 업무처리 절차

  • 농약 등 시험연구기관 및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업무처리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농약 등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Non-GLP 시험기관)
    농약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절차 안내도. 신청인이 처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신청서의 처리기간은 60일) 지정신청서를 검토(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누락,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그 후 현지조사 진행(신청서류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미비사항 보완 요청, 현지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판정(서류검토, 현지평가, 보완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적합, 부적합, 보완 여부 판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 GLP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OECD GL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약 독성시험 분야에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화학분석, 잔류성 시험의 분야에도 GLP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GLP 시험연구기관은 OECD GLP를 준수하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동으로 GL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에서 지정까지의 절차는 위 표와 동일하지만 서류검토, 현지평가 등을 GLP 운영 3개 부처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GLP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GLP 기관의 신뢰성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지정기준 또한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GLP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변경 지정 신청의 경우 (GLP, Non-GLP 모두 해당)

    이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식은 지정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성명
    •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성명
    •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시험의 분야
    • 시험시설

    위 변경사항 중 소재지와 시험 분야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규 지정 절차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소재지 변경은 시험 시설 및 장비가 이동되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의 세팅, 유효성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며, 시험 분야의 추가 등의 경우에도 인력, 시설, 장비 및 시험수행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제외한 변경의 경우에는 단순 변경사항으로 현지조사 없이 업무가 처리됩니다. 이는 GLP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재지정 신청의 경우 (GLP, Non-GLP 모두 해당)
    농약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입니다.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3개월 이전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은 지정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비료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의 경우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 절차 안내도. 신청인이 처리기관인 농촌진흥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신청서의 처리기간은 90일) 지정신청서를 검토(신청서류와 첨부서류 누락,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그 후 현지조사 진행(신청서류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현지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작성). 판정(서류검토, 현지평가, 보완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적합, 부적합, 보완 여부 판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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