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시/알림
자주하는질문 상세
-
제목부정불량 농약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자시스템관리자작성일자2020-12-07
-
답변 내용
□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및 제3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 별표/서식란에 [서식 1] 부정․불량 농약 신고서 양식에 사진․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