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법령/고시/알림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

  • 제목
    부정불량 농약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자
    2020-12-07
  • 답변 내용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 및 제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서식란에 [서식 1] 부정불량 농약 신고서 양식에 사진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3조제1항 관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첨부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