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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알림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

  • 제목
    소포장농약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자
    2020-12-07
  • 답변 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 제2조(교육대상자) 「농촌진흥청 고시」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psis.rda.go.kr) 공지사항(판매관리인 교육)나 교육안내에서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한다는 사업자등록증)를 같이 첨부하시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약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검토 후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 하고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등에 관한 교육(6시간)을 이수한 다음 소포장농약 판매를 위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드리면 해당 지자체 농약 담당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제출 하신 후 판매업 등록증이 발급되고 나면 소포장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을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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