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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2011년 이전) 재교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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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관리자작성일자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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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8호, 2012.2.3.시행)제5조(판매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psis.rda.go.kr) 알림마당 또는 교육안내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재교부 신청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주시면 내용을 검토한 후 재교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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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