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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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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관리자작성일자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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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및 시행규칙 별표1
○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대표자와 판매관리인의 성명·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 시설의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청장은 별표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적합할 경우 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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