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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자
    2020-12-07
  • 답변 내용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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