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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약 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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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시스템관리자작성일자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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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판매관리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 또는 국‧공립 시험‧연구‧지도‧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3.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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