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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보도자료) 농촌진흥청,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등록취소
  • 작성자
    김종순
    작성일자
    2021-10-15
  • 내용


    농촌진흥청,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등록취소

    - 11월 9일까지 판매업체(구매자),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서 환불 -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를 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

    □ 이번에 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

    ○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 고추, 사과,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 진딧물류,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

    □ 농약 제조·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 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

    ○ 농약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

    ○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판매업체)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단, 반품·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나 회수·폐기하는 동안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 “농약 판매업체는 9월 10일 이후 농약을 구입한 구매자들이 제때 반품·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 직권등록취소 대상목록 및 대상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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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등록·취소에 관한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이선영 농업사무관(☎ 063-238-0833), 

    농약 안전성 재평가에 관한 문의나 취재는

    국립농업과학원 박수진 농업연구사(☎ 063-238-3354)에게 연락 바랍니다.


  • 첨부파일
    20211014-(보도자료) 농촌진흥청 클로로피리포스 농약등록취소_반품환불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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