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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
  • 작성자
    김성현
    작성일자
    2022-10-31
  • 내용

    「농약관리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별표]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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